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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7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진료실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입원치료를 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4 세) 과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손목과 팔꿈치를 긁고, 발로 피해자 E의 성기와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2. 10.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