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9. 21. 02: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관련한 종전의 형사처벌 전력, 법정형의 범위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