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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유망한 코스닥 회사를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회사대표가 주식투자를 대행하여 3개월 후에는 원금 및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반환해 주겠다. 그 회사주식을 12억원 상당의 주식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현재 12억 원이 거의 다 모집된 상황이다. 원래 3천만 원 이하는 받지 않지만 당신은 소개로 왔으니 특별히 1,500만 원이라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수입담배 판매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