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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21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5. 남양주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부국{(주)메탈리온의 변경 전 상호}에 1,290,11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회에 걸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에 대한 형을 2,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