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제1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제2원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행위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원심, 제2원심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경합범가중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 제1, 2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병합심리되었으나, 제1원심 판결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고, 반면 제2원심 판결의 판시 죄는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로서 제1원심 판결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항소사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각기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심신미약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로 피해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백하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2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