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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제2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행위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원심, 제2원심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경합범가중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 제1, 2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병합심리되었으나, 제1원심 판결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고, 반면 제2원심 판결의 판시 죄는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로서 제1원심 판결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항소사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각기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심신미약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로 피해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백하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2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