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3 2016가단1116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C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 1주당 10,000원) 75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가 C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 1주당 10,000원) 75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