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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4:42 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고등학교 부근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통화상 세 내역서 [ 피고인은 단속경찰 관인 C가 주차장까지 따라와 단속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C의 단속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