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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주문

1.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미래탑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는 2004. 7. 28. 서울 강남구 B 소재 근린생활신축 현장에서 지하실 옹벽의 목공형틀작업을 위하여 자재를 옮기던 중 높이 1m의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8, 9, 10번 늑골골절, 염좌(경추부, 요추부, 좌측 완관절부)의 부상을 입고 2014. 8.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요양기간 : 2004. 8. 4. ~ 2004. 9. 14.)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 3.경 ‘뇌진탕 후 증후군(post-concussion syndrome), 적응장애’의 상병으로 추가요

양신청을 하여 2005. 10. 11.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5. 10. 18. 추가요

양승인(요양기간 : 2005. 10. 7. ~ 2006. 4. 6.)을 받는 등 2004. 8. 3.부터 2006. 12. 15.까지 기간 중 총 842일(= 입원 297일 통원 545일)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1. 22.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신경정신과의원(이후 알 수 없는 시점에 그 명칭을 ‘E정신과의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의원을 ‘E정신과의원’으로 표시한다)에서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6. 12. 7. 원고가 ‘현재 피해의식, 내적동요, 혼란, 우울, 불안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2. 1.부터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6. 9.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이후의 진료기록,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