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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21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6세) 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로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 A은 2016. 2. 24. 20:00 경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 행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구둣주걱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고인 B을 밀고 당기며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A을 밀고 당기며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제 1회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추행 및 폭행 사진 붙임) 와 첨부된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