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04,231원 및 그 중 31,003,800원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 28.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2000. 12. 28.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회사는 2003.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42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2,204,231원 및 그 중 31,003,800원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그 중 17,539,462원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02,204,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전소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