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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419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B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F의 중개로 2011. 9. 21. 소외 G와 사이에 G 소유의 다가구 주택인 고양시 덕양구 H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2010. 6. 10.자 건축허가를 받아 2010. 6. 14. 착공하여 2011. 10. 2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 3층 81.33㎡(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20만 원, 기간을 2011. 10. 17.부터 2013. 10. 16.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2. 5. 2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다가 2012. 3. 15.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채권자 I이 청구금액 8,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고양시 덕양구 H 대 170㎡는 2009. 9. 28. 소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4.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09. 9. 28.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전부에 대한 K조합의 지상권이 같은 일자에 설정되었다. 라.

한편 위 고양시 덕양구 H 대 170㎡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0. 24. 위 토지를 취득한 소외 주식회사 L가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4052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