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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632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7행부터 12행까지의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원고 B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632,445,000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에 대한 과세표준 4,779,959,628원), 원고 A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577,000,000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과세표준 2,590,496,782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 부분을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