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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89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97]

1. 절도

가. 2018.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3:4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셔터문의 틈 사이로 손을 뻗어 계산대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 단말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2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신평행 승강장 7번 계단 벽면 앞에 이르러, 그곳에 부착된 역무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긴급상황 대비용 휴대 조명등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04:56경 ~ 04:59경 위 C역 2층 대합실 내 3번 매표창구 앞에서, 위 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창구에 있는 여직원에게 ‘씹할년아, 팀장 나와라’라고 욕설하며 창구 유리칸막이 안으로 손을 넣어 안내판을 꺼낸 다음 이를 바닥에 던지고, 카드단말기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때 피고인은 4번 창구에 있는 판매사원인 G(여, 29세)로부터 ‘욕하지 마시고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4번 창구 앞으로 가서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철도경찰에게 신고해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창구 유리칸막이 안으로 손을 뻗어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단말기를 밀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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