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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68355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