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68355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