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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18366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공제금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의 경위에 관한 인정사실 피고 C은 2001년경 건축주인 주식회사 G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소재 지상 11층 I오피스텔(이하 위 집합건물 1동 전체를 ’I오피스텔‘이라 하고, 그 중 전유부분 802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28억 7,000만 원에 도급받고 위 공사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은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I오피스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 B은 위 경매사건을 통하여 I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2005년 7월경 피고 C과 사이에서 ‘피고 C은 유치권을 포기하고, 피고 B은 그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I오피스텔을 매수하고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 C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2005년 7월 합의’라 한다). 피고 C은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I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

피고 B은 2005.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I오피스텔에 관하여 일괄매각허가결정(매각대금 합계 24억 4,285만 원)을 받은 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사이에서 매각대금을 대출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 B은 2005. 11. 22. 피고 C과 사이에서 2005년 7월 합의를 기초로 I오피스텔 분양수익금 지급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공증받는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사이에서 I오피스텔을 한국자산신탁에게 담보신탁할 것을 조건으로 2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K 피고 B의 인척으로 피고 B을 대신하여 I오피스텔 투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