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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구합1069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68,220원 및 지방교육세 479,450원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4. 자신의 아들인 B으로부터 B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7,300만 원(계약금 4,3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7. 12. 19.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임차인 소유인 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매도하고 잔금(2억 3,000만 원)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1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3만 원 및 지방교육세 27만 3,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B으로부터 무상취득 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8. 5. 1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 35/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6,568,220원 및 지방교육세 479,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18. 7.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 14.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