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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나15174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E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소송위임계약 체결 피고는 법무법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ㆍ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 소위 F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E)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성공보수

1. 계약 해제 또는 취소청구 인용 시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시가 감정 평가가격을 뺀 차액’의 6%(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2. 손해배상청구 인용 또는 분양대금 감액청구 인용 시 경제적 이익 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

3. 지급시기 : 금전 수령 시

다.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등으로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그중 피고 해당 금액은 29,976,000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