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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7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8층에서부터 3층 계단까지 가스통을 발로 굴려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D 및 주식회사 세현건설 소유의 계단 대리석 등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201호에서 CCTV로 가스통을 굴려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E은 피고인을 위 오피스텔 3층에서 만나 제지하자 피고인이 ‘건물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201호에 함께 있었던 F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E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1층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F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E과 함께 위 오피스텔 3층으로 가 피고인을 제지했고 피고인이 건물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0쪽), 원심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② 당시 CCTV에 촬영된 영상 중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복도에서 가스통을 내려놓은 채 서있는 사진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4쪽), 위 CCTV 촬영 영상은 보존기간이 한 달임에도 E과 F는 그 촬영 영상을 보존해 놓지 않은 점, ③ E, F는 위 CCTV를 통해 피고인이 계단에서 가스통을 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CCTV는 각 층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