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0: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역참로 24-20 도로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역참로 24-20 도로를 삼남슈퍼 쪽에서 삼례우체국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1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