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4,680,000원, 원고 B에게 6,6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부터 다...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인부들을 모집한 후 인부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사노동자들이다. 그리고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한다.
)로부터 경북 구미 F 소재 상가주택 3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를 하도급 받은 건축공사업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이다. 2)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2016. 1.부터 같은 해
2. 사이에 원고 A은 인부 G 외 3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은 인부 H 외 2명과 함께 목수일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 A과 그가 모집한 인부들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함으로써 발생한 노임채권은 17,480,000원이고, 원고 B과 그가 모집한 인부들의 노임채권은 6,660,000원이다.
3) 또한 원고 A은 피고들로부터 장비임대료 지급약속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I’ 업주 J으로 하여금 펌프장비일체를 투입하도록 하였는바, 그 장비임대료채권은 7,200,000원이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노무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또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펌프장비일체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들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소외 K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240,800,000원에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자신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25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다시 위 K에게 240,8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