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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1 2018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00 경 인천 서구 간 촌로 40에 있는 해 드림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03:20 경 위 장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약 15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H, C)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 있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