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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69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일명 ‘M’)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F와 함께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N 아우디 R8 차량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M로 하여금 장물인 위 차량을 8,5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6년식 쏘나타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7. 7.경 대만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B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인 2명(일명 ‘Q’, ‘R’)로부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F와 함께 시가 1억 750만원 상당의 S 벤츠 CLS350 차량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시장 부설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으로부터 소개받아 위 Q, R로 하여금 장물인 위 차량을 5,6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G를 시켜 마치 중고국산차량(1996년식 쏘나타 차량)을 수출하는 것인 양 허위수출신고를 한 뒤 2011. 10. 12.경 일본으로 반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 운반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F, E, C, D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