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38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06. 01:00경에서 01:30경 사이 인천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좌변기 칸막이로 밀어 넣어 문을 잠근 뒤 껴안고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용히 해 나랑 할래. 안 할래 ”라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뒤 화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 모텔가자. 니가 신고할지 안할지 어떻게 믿느냐 딴 년도 이랬다가 신고하는 바람에 내가 당한 적이 있는데 너를 어떻게 믿느냐 ”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려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입을 막은 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