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587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12,636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2013년 01월 01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2016. 12.까지 원고에게서 각종자재 등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중 38,012,636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위 미납 물품대금 38,012,63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