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 ㆍ 정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7. 7. 26.까지 위 C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용적 34㎡ 의 도장시설에 동력 2마력인 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퍼티, 헤라,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18. 16: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 차량의 범퍼 도장작업을 하고, 2017. 5. 26. 14: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E 차량의 문 4개, 앞 범퍼, 뒤 범퍼를 도장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불법 정비업소 고발
1. 적발 확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