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2. 10. 21. 00: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3-75 앞길을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에서 중화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C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