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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2. 10. 21. 00: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3-75 앞길을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에서 중화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C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