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2:2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WITTY 8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WITTY 80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위 약식명령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065% 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