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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9 2017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9:3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정미소 앞 부근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 차시킨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F(60 세) 가 화물차 적재함에 위 정미소에 있던 쌀을 옮겨 싣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위 화물차를 1m 가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로 쌀을 옮겨 싣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차량 진행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상태 등을 잘 살펴 차량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사실을 점검한 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옆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인지능력 저하, 언어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