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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북부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를 처음 저지르기 시작한 때부터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에 관해서 완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들인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등 그 범정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