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 그...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가 작성한 ① 2012. 3. 2.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차용인 피고, 차용액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2012. 3. 7.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차용인 피고, 차용액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교부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① 2012. 3. 2. D에게 1,900만 원, ② 2012. 3. 7. 피고에게 480만 원, ③ 2012. 3. 30. 피고에게 6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3,200만 원{= (2012. 3. 2.자 송금액 1,900만 원 송금시 공제한 선이자 100만 원) (2012. 3. 7.자 송금액 480만 원 송금시 공제한 선이자 20만 원) (2012. 3. 30.자 송금액 650만 원 송금시 공제한 선이자 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2. 1,900만 원, 같은 달
7. 48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선이자의 존재나 그 이율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2. 3. 30. 피고에게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피고에 대한 대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380만 원(= 1,900만 원 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