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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092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유지 2,5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84. 1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