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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14,026,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요소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책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