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0:1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현금, 25,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칩 입하여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9:52 경부터 10:44 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무실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베스 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 방실 침입 : 형법 319조 1 항 ( 징역 형 선택) - 절도 : 형법 329 조 ( 징역 형 선택) - 무면허 운전 : 도로 교통법 154조 2호,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와 같은 침입 방법의 절도는 자체로 불법이 크다.
나 아가 별지 약식명령 2건 그 중 최근 것은 수사기록 조회 서에 처분 미상인데 이 사건과 경합범 죄명 모두 가 동종이므로 이 사건의 양형을 위해서 주요한 자료 임에도 처분 경과에 대해 아무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부실한 수사이다.
2017. 10. 31. 조회서 출력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