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8293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 F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5938호로 공탁한 공탁금 38,320,000원 중 19,8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