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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노래방을 하려고 하는데 노래방 인수비용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5일 뒤에 돈이 된다고 한다, 노래방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노래방 인수비용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 꾸며낸 사람으로 피고인은 노래방 인수비용 외 벌금 납부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439,4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창원시마산합포구 상남동 상남우체국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