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