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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4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열쇠수리업자이고, 피고인 D, E 및 J, K, L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라는 경비업체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함)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O오피스텔 107호 N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유를 취득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위 N의 대표이사인 P는 이에 대항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한 채 그 사무실 앞에서 다른 직원 및 경비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열쇠업자 및 다른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 20:30경 열쇠수리업자인 피고인 C과 위 M에 연락하여 피고인 D, E 및 K, L 등 그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위 사무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E 및 K, L은 다른 경비원 약 50명과 함께 사무실 문을 막아서는 등 사무실 입구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경비원은 위 P 등 N 임직원 및 그 경비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번호식 열쇠장치를 뜯어내고, 피고인 A, B, D, C 및 J는 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