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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6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피고인이 과거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에 설시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 감경을 거쳐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