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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35975

창고보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9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2. 8. 9. 별지 목록1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보관료를 월 60만 원, 차량운반 및 인부비를 86만 원으로, ② 2013. 8. 12. 별지 목록2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보관료를 월 30만 원, 차량운반 및 인부비를 30만 원으로, ③ 2013. 9. 2. 별지 목록3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보관료를 월 20만 원, 차량운반 및 인부비를 21만 원으로 각 정하여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 당일부터 위 유체동산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1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개월치 보관료 60만 원, 차량운반 및 인부비 86만 원을 공제한 2012. 9. 9.부터 2014. 6. 8.까지의 보관료 1,260만 원(=60만 원 × 21개월), ② 별지 목록2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8. 12.부터 2014. 6. 11.까지의 보관료 300만 원(=30만 원 × 10개월), 차량운반 및 인부비 30만 원, ③ 별지 목록3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9. 2.부터 2014. 6. 1.까지의 보관료 180만 원(=20만 원 × 9개월), 차량운반 및 인부비 21만 원, 합계 1,79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① 2014. 6. 9.부터 별지 목록1 기재 유체동산의 수거완료일까지 매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 ② 2014. 6. 12.부터 별지 목록2 기재 유체동산의 수거완료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 ③ 2014. 6. 2.부터 별지 목록3 기재 유체동산의 수거완료일까지 매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