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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나449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2. 3.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2. 단계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었는데,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인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인수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매매대금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하여 원고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인 매도인인 제1심 증인 C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제1심 증인 D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440,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이 사건 근저당권 인수를 368,000,000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72,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440,000,000원임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3. 2.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