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03: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1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 야, 아가씨 데리고 들어와, 이 새끼야 ”라고 수 회 반복하여 소리치며 환불을 요구하고, 위 유흥 주점 내 A 호실에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였으며, 술잔을 벽에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차고, 마이크 줄을 2회 이상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고, 술잔을 벽에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차며, 마이크 줄을 2회 이상 강하게 잡아 당겨 수리비 합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내사보고( 테이블, 마이크 줄, 벽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