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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원심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원심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범인도 피교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미 세무서 장의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공범인 피고인 B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