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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6고정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를 상대로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현혹하여 취업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 채 생활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B가 광 양에 있는 E 관계자를 잘 알고 있어 당신 조카를 E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이 결정되면 2~3 천만 원은 줘야 하는데 먼저 식사 대접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업무추진 비로 돈을 달라,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B도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업무추진 비를 주면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E 관계자를 잘 알지도 못하였고, E 관계 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업무추진 비 명목의 돈은 피고인들이 서로 분배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B가 지정한 F의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 받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같은 해 12. 3.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B가 160만원, 피고인 A이 4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무통장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