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47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쳤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미 참작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이 폭력, 모욕 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