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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3963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주식회사 D의 지분 51%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중 미지급 잔금은 2억 4,750만 원이다.

나. 피고 C은 2016. 4. 19.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2016. 2. 11. 체결한 주식회사 D 법인매매계약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약속합니다.

매매 잔금 324,000,0000원 중 E 인테리어 재판 지급명령서에 따른 금액 24,700,000원을 제외한 298,377,000원을 B에게 완납한다.

하지만 B과 A의 법인 거래가 있기 때문에 A에게 247,500,000원을 지급하고, 50,877,000원은 B에게 지급한다.

(하략)

다. 피고 C은 2016. 4. 19.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지불할 2억 4,750만 원을, 2016. 4. 29.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5월 15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약속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잔금 2억 4,75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