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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8:50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중리 네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전 네거리 쪽에서 오정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법 동네거리 쪽에서 용전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 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