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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2019. 2. 6. 02:20경 서울 마포구 C모텔' D호로 데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메모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콘돔 등 증거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