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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70101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B중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오산시 C 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D호 274.2㎡의 1/2지분을 공유하는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인 274.2㎡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PC방, 이하 ‘이 사건 신청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9. 5. 8.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과 B중학교의 실제 도보거리는 약 357~358m이고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을 고층 복합 상가들이 둘러싸고 있어 B중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E지구대가 있어 유해 요소가 통제될 수 있는 환경인 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과 동일 상권 내의 F PC방, G중학교 인근의 H PC방 등에 대하여 영업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신청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의 종류 및 학생 수, 원고의 재산권 침해 정도와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