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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54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동종 사건으로 소녀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3. 9. 1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4. 0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여관 201호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바지를 화장실 입구에 벗어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1. 23: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의 뒷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위 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떨어져나가게 하여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진술에 대하여)

1. 각 발생보고,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