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임야 2,5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임야 2,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 10. 16. 접수 제4495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8㎡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석을 가져다 놓아 위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식재된 수목과 조경석이 원고 소유인 위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점유 부분이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인 춘천시 D라고 착각하고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석을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목 및 조경석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석을 가져다 놓았으므로, 위 수목 및 조경석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아니고 피고의 소유인 춘천시 D인데, 원고가 춘천시에 위 점유 부분에 대한 경계 정정 신청을 하자 춘천시가 지적재조사를 통한 경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경계를 정정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